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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 작성일 : 2026-07-31
  • 조회수 : 16458
질문내용

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답변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납세자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의 사업소
* 기존 ‘4,800만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23.3.14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소분 신고 세율(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방법
① 위택스 메인화면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신고 > 한건신고 또는 엑셀파일신고
② 위택스 메인화면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사전고지 > 조회하여 납부
(고지내용이 다를 경우 정정신고 또는 새로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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