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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26
질문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답변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 자녀 「1인당」 → 월 37 ~ 40만 원 지원
*자녀 「0~1세」 → 월 40만 원 지원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부 또는 모)
*소득인정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이하)
■ 아동 양육비 외 학업 · 자립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식, 구비서류 등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 월 37 ~ 40만 원 지원
*자녀 「0~1세」 → 월 40만 원 지원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부 또는 모)
*소득인정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이하)
■ 아동 양육비 외 학업 · 자립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식, 구비서류 등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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