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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27
질문내용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

■ 국민참여예산제도란?
- 정부 예산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18년 도입, 국가재정법 제16조, 시행령 제7조의2 의거)

■ 참여자격
-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방법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 )에서 제안

■ 제안범위
- 사업발굴형, 지출효율화형* 제안
* ’26년 예산 편성시부터 도입(‘25.7월~)

① 사업발굴형: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 단순 민원, 재정소요 없는 규제철폐, 지자체 사업, SOC 등 대규모 사업 등은 비해당
- (절차) 소관부처가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적격제안에 대해 국민참여단 토론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예산 사업화
- 국민제안(상시) → 전문가 사전검토 → 제안내용 적격성 검토 → 제안내용 사업화 →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단 토론
→ 부처 사업요구 →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 정부안 반영
※ ’26.4월 접수분까지 ‘27년도 예산 반영, ’26.5월 이후 접수분은 ’28년도 예산으로 검토

② 지출효율화형: 중앙정부 예산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관행적 예산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절차) 소관부처가 검토 후, 제안사업에 대해 국민참여단 토론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출구조조정 등에 반영
- 지출효율화 제안(상시) → 제안 검토 및 회신(상시) → 전문가 사전검토 → 사업설명회 → 부처 제안반영
→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 기획예산처 사업 검토 및 정부 예산안 반영
※ ’26.6월 접수분까지 ‘27년도 예산 반영, ’26.7월 이후 접수분은 ’28년도 예산으로 검토

■ 문의처
- 기획예산처 044-214-191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국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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