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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3882
질문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답변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접수기간
- 사업정리컨설팅 : 26년 1월 19일 ~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 26년 1월 28일 ~ 예산 소진시
- 법률자문,채무조정 : 26년 3월(예정)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s://hope.sbiz.or.kr )
-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https://www.sbiz24.kr/#/pbanc/567 )

■ 문의
- 희망리턴패키지 1533-0100 (4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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