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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한국해운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작성일 :2024-07-29
  • 조회수 :43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한국해운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고, 출자금, 가입금, 조합회비를

    부가기준에 따라 납부필요

 

필요서류

조합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다운로드

해당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

조합원 등 가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1

선박 및 시설의 명세서(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생년월일),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용선계약서 사본 1(1년 미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단기 용선한 선박에 한정한다.)


조합원 자격

-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한정

 

참고사항

- 내항선 또는 순환여객선 ・ 한국해운조합

- 어선원  수협중앙회

외국인 초청업체  회사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조합원 가입자격 및 회비 등)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