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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2610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이 인터넷(정부24)를 통해 거래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단,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 최초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필수)
※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방법
① 정부24 접속(www.gov.kr) (앱이 아닌 PC만 이용가능)
② 복합인증 등록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 암호 및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및 제출할 행정기관 등 지정
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⑤ 수요기관(제출기관)에 발급증 제출 (지정된 수요기관만 열람 가능)
■ 수요기관(제출기관) 확인
① 수요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면 제출한 기관의 담당자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e-하나로 민원]에 접속
②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
■ 유의사항
1.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용으로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음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에만 설치 되어 있어, 지정된 기관만 열람이 가능해 이용범위가 제한적임
3.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방문)를 사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