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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2610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이 인터넷(정부24)를 통해 거래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 최초1회 방문하여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필수)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방법

정부24 접속(www.gov.kr) (앱이 아닌 PC만 이용가능)

복합인증 등록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 암호 및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및 제출할 행정기관 등 지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수요기관(제출기관)에 발급증 제출 (지정된 수요기관만 열람 가능)

 

수요기관(제출기관) 확인

수요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면 제출한 기관의 담당자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e-하나로 민원]에 접속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

 

유의사항

1.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용으로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음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에만 설치 되어 있어, 지정된 기관만 열람이 가능해 이용범위가 제한적임

3.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방문)를 사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