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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34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본인서명 사실학인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가능하며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신청자격 : 본인

인감증명은 인감 날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므로 대리인이 갈 수 있지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자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므로 타인이 대리불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

 

신청방법 : 방문

민원인이 직접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무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신분확인 후 서명 :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한글로 씀

 

신분확인 방법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7. 국가보훈등록증 (2024102일부터 시행)

 

용도 :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수수료 :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1231일까지는 면제)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