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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34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본인서명 사실학인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가능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 신청자격 : 본인
인감증명은 인감 날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므로 대리인이 갈 수 있지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자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므로 타인이 대리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①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무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확인 후 서명 :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한글로 씀
■ 신분확인 방법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7. 국가보훈등록증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
■ 용도 :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 수수료 :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