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목적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17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안전성조사란?

- 수산물의 생산ㆍ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

-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법정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안전성조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5, 41조의25

 

조사대상

생산ㆍ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모든 수산물

생산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저장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조사대상 유해물질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패류독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부적합 조치

해당 부적합 수산물 생산자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토록 조치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문의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60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fqs.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