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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목적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17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안전성조사란?
- 수산물의 생산ㆍ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
-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법정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5항, 제41조의2제5항
■ 조사대상
생산ㆍ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모든 수산물
*생산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저장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 조사대상 유해물질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패류독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 부적합 조치
해당 부적합 수산물 생산자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토록 조치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문의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6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fqs.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