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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소금품질검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2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금품질검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품질검사대상
▶ 국내소금
① 서류검사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 천일염
- 정밀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다음 년도까지 검사 신청하는 소금
- 원장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② 관능검사
- 관능검사 후 매년 최초로 검사 신청하는 소금(정밀검사 후 다음 년도 검사 신청 제외)
- 서류검사 기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소금
- 서류검사 대상임에도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서류검사결과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원장이 인정하는 소금
③ 정밀검사
- 서류 또는 관능검사 대상이지만 신청자가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소금
- 원장이 소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불합격된 소금의 생산자가 재생산하는 소금에 한하여 검출된 유해성분 검사를
월 1회씩 3개월간 연속 실시
▶ 수입소금(비식용)
① 서류검사
- 외화획득용 및 자사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소금
- 박람회 ・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② 관능검사
- 최초로 검사신청 하는 수입 소금
- 관능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 후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압류 ・ 몰수된 것으로 세관장 등이 검사를 요청한 소금
- 서류검사 결과 지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서류검사 대상이나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문의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6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fqs.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