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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소금품질검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2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금품질검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품질검사대상

국내소금

서류검사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 천일염

- 정밀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다음 년도까지 검사 신청하는 소금

- 원장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관능검사

- 관능검사 후 매년 최초로 검사 신청하는 소금(정밀검사 후 다음 년도 검사 신청 제외)

- 서류검사 기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소금

- 서류검사 대상임에도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서류검사결과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원장이 인정하는 소금

 

정밀검사

- 서류 또는 관능검사 대상이지만 신청자가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소금

- 원장이 소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불합격된 소금의 생산자가 재생산하는 소금에 한하여 검출된 유해성분 검사를

1회씩 3개월간 연속 실시

 

수입소금(비식용)

서류검사

- 외화획득용 및 자사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소금

- 박람회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관능검사

- 최초로 검사신청 하는 수입 소금

- 관능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 후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압류 몰수된 것으로 세관장 등이 검사를 요청한 소금

- 서류검사 결과 지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서류검사 대상이나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문의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60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fqs.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