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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소금품질검사 방법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19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금품질검사 방법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품질검사 방법
- 검사처리기간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4일
- 서류검사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 관능검사
*식용소금 소금의 형태 ・ 색택(색상) ・ 냄새 ・ 맛 ・ 건조도 이물 등을 종합 판단
*비식용소금 및 부산물소금 색택(색상) ・ 냄새 ・ 응고현상 ・ 건조도 ・ 이물 등을 종합 판단
- 정밀검사
*식용소금 : 염화나트륨 ・ 수분 ・ 불용분 ・ 황산이온 ・ 비소 ・ 납 ・ 카드뮴 ・ 수은 ・ 페로시안이온
*함수 : 염화나트륨 ・ 비중 ・ 납 ・ 수은 ・ 카드뮴 ・ 비소 ・ 대장균 ・ 세균수
*비식용소금 중 화학부산물소금 : 염화나트륨 ・ 수분 ・ 불용분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소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ㆍ수입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 법적근거
소금 제조업자가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 제출서류 및 수수료
제출하려는 각지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6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fqs.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