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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오토바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규제사항과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가요?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 :94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오토바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규제사항과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
※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577-0990 www.ts2020.kr)
-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7, 7369, www.nier.go.kr),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www.keco.or.kr)
■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 한편,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 제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