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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꼭 주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11-17
- 조회수 :771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꼭 주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①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②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