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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1214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 등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인터넷콘텐츠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독립기구입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교 | ||
구분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약칭 | 방통위(KCC) | 방심위 또는 방통심의위(KCSC) |
조직성격 |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 민간독립기구 |
설치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봉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위치 | 정부과천청사 | 한국방송회관(목동) |
위원구성 | 대통령이 위인 5인 임명 - 대통령 지명1인, 국회 추천 3인 | 대통령이 위인 9인 위축 - 국회의장 추천 3인, 소관 심임위 추천 3인 포함 |
주요업무 | 방송통신사업자 인�허가 및 관련 정책,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심의 |
-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 등의 허가�재허가, 지역미디어 정책 - 공영방송 및 수신료 정책 - 방송통신 발전기금 관리�운용 -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정책, 방송프로그램 운용�편성 및 제작 지원 정책 - 방송매체 이용형태 등 조사,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 정책 - 시청자 지원 및 미디어교육 - 방송통신이용자보호, 방송통신 분쟁조정,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허가, 인터넷 윤리 정책 - 단말기 유통법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불법 스팸대응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조사�제재 등 | -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 방송의 내용 등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행정지도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사항 으로 정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