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작성일 :2024-10-15
  • 조회수 :4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교통유발부담금 주한 외국기관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항목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1) 면제대상 시설물

1)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2) 주거용 건물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8)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도서관 및 문화시설

12) 보훈병원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14) 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 제외)

15)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6)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8)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 시설물

19)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20)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2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2) 감면대상 시설물

1) 당해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 미사용기간 해당금액 감면

2) 교통량감축계획 이행 시설물 : 시행령 제24[별표 4] 경감률에 따른 감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50% 감면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

 

문의처

   - 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대표번호 1599-0001

   - 고지 및 납부 문의 : 관할 시,,구청 교통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