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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교통유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10-15
- 조회수 :53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도시교통정비지역(대도시 등) 내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 건물 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매년 부담시키는 제도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산식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350원)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 단위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3] 참조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참조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 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 납부 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 문의처
- 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대표번호 1599-0001
- 고지 및 납부 문의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