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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교통유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10-15
  • 조회수 :53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도시교통정비지역(대도시 등) 내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 건물 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매년 부담시키는 제도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산식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350)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 단위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3] 참조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참조

 

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부과 기간 : 전년도 81˜ 해당 연도 731

   - 납부 기간 : 1016˜ 1031

 

문의처

   - 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대표번호 1599-0001

   - 고지 및 납부 문의 : 관할 시,,구청 교통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