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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작성일 :2024-10-22
- 조회수 :102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이란?
- 농민이 영농활동 후 폐농약용기류 배출 시 이물질 및 농약 유사용기가 다량 혼입되게 배출되어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검열을 통한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배출자 실명제 운영
■ 분리배출 절차
① 영농폐기물 발생 농가 및 마을
- 농약은 환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 (마대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② 분리배출 (공동집하장)
- 분리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③ 수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 수거 및 운반
④ 전표발행 (한국환경공단)
-반입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전표 발행
⑤ 수거비지급 (지자체, 환경공단)
- 지자체 : A급비닐 (140원/kg), B급비닐 (100원/kg), C급비닐 (60원/kg)
- 공 단 : 농약유리병 (100원/개, 300원/kg), 농약플라스틱병 (100원/개, 1,600원/kg),
농약봉지 (80원/개, 3,680원/kg)
※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 마을)에 지급
⑥ 처리(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 공동수거의 날 운영
- 공동집하장 설치되지 않아 영농폐기물 수거 여건이 취약한 마을은 시 ・ 도에서 별도 지정한
수거일 ・ 수거장소(임시장소)에 영농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공단이 해당 영농폐기물을 수거
※ 자세한 수거일 및 수거장소는 지자체로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 관할 지차단체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사후 ( https://www.xn—980bu00a2uq.kr/index.d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