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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작성일 :2024-10-22
  • 조회수 :102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이란?

- 농민이 영농활동 후 폐농약용기류 배출 시 이물질 및 농약 유사용기가 다량 혼입되게 배출되어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검열을 통한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배출자 실명제 운영

 

분리배출 절차

영농폐기물 발생 농가 및 마을

- 농약은 환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 (마대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분리배출 (공동집하장)

- 분리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수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 수거 및 운반


전표발행 (한국환경공단)

-반입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전표 발행


수거비지급 (지자체, 환경공단)

- 지자체 : A급비닐 (140/kg), B급비닐 (100/kg), C급비닐 (60/kg)

- 공   단 : 농약유리병 (100/, 300/kg), 농약플라스틱병 (100/, 1,600/kg),

             농약봉지 (80/, 3,680/kg)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 마을)에 지급


처리(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공동수거의 날 운영

- 공동집하장 설치되지 않아 영농폐기물 수거 여건이 취약한 마을은 시 도에서 별도 지정한

  수거일 수거장소(임시장소)에 영농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공단이 해당 영농폐기물을 수거

자세한 수거일 및 수거장소는 지자체로 문의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 관할 지차단체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사후 ( https://www.xn980bu00a2uq.kr/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