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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10-22
- 조회수 :48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란?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A, B, C, D)으로 분류하며, D등급 판정 시
수거를 거부 및 재선별 요구할 수 있는제도
※ 단,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3등급제로 운영가능하며, 3등급으로 판정 시 동일
■ 수거등급판정기준
A급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① 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 거의 없는 상태
③ 별도 선별과정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B급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① 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③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C급 (이물질 함유 품질)
①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③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D급 (등외 품질)
① 흙, 식물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장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사후 ( https://www.xn—980bu00a2uq.kr/index.d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