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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무원의 경우,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110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무원의 경우,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수시 인사교류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 자를 찾아 상호 부처를 옮기는 교류 입니다. 전출・입 형식으로 부처 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 간 경채 형태가 됩니다. 교류신청자 중 직급, 희망기관, 지역 등 교류조건이 동일한 자간에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인사교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시인사교류 안내 (나라일터 인사교류센터)
① 대상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며,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나 시보 임용 중인 자 등은 교류가 제한됩니다.
② 대상기관 : 행정부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입니다. 1:1이나 3자 이상 교류가 가능하며 일방 전・출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③ 선정기준 : 직급이 동일한 자 등 신청자 중 조건이 맞는 자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교육청 간 교류는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주관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