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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신차를 구매 후 교환이나 환불관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작성일 :2020-11-16
- 조회수 :890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신차를 구매 후 교환이나 환불관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당사자들 간에 법원의 재판이 아닌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판결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
- 조건
① |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
②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
③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