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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건을 다시 분할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06-30
- 조회수 :879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건을 다시 분할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후 미납 세액(잔액)에 한하여
재분할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재)분할신청
※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생성 가능한 분할 고지자료는 (재)분할신청 포함 최대 10회이며,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마지막 회차는 10만원 이하 허용)
※ 분할 납부 신청 후 미납된 자료에 한하여 (재)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재)분할신청 시 기존에 분할된 고지자료 중 미납 건은 취소 처리되고,
(재)분할신청 시 신청한 횟수만큼 재분할됩니다.
※ 자치단체에서 분할고지한 건은 미납 잔여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위택스에서 (재)분할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치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