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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건을 다시 분할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06-30
  • 조회수 :879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건을 다시 분할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후 미납 세액(잔액)에 한하여
     재분할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분할신청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생성 가능한 분할 고지자료는 ()분할신청 포함 최대 10회이며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마지막 회차는 10만원 이하 허용)

분할 납부 신청 후 미납된 자료에 한하여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신청 시 기존에 분할된 고지자료 중 미납 건은 취소 처리되고

   ()분할신청 시 신청한 횟수만큼 재분할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분할고지한 건은 미납 잔여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위택스에서 ()분할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치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