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시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는 연면적 세액이 직접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보입니다.

  • 작성일 :2023-07-28
  • 조회수 :802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시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는 연면적 세액이 직접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보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에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시 사업소 면적(A)에서 비과세 면적(B)를 제외한 과세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아래로 버림 처리되며,

    세액은 정수 부분만 계산됩니다.



예시

    과세면적(A-B) : 333.5678 m2

    세액 : 333.5678 m2 x 250 = 83,391 (X)

             333 m2 x 250 = 83,250 (O)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