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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시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는 연면적 세액이 직접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보입니다.
- 작성일 :2023-07-28
- 조회수 :802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시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는 연면적 세액이 직접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보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위택스에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시 사업소 면적(A)에서 비과세 면적(B)를 제외한 과세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아래로 버림 처리되며,
세액은 정수 부분만 계산됩니다.
■ 예시
과세면적(A-B) : 333.5678 m2
세액 : 333.5678 m2 x 250 = 83,391 원 (X)
333 m2 x 250 = 83,250 원 (O)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