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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동물보건사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1-12-15
- 조회수 :835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동물보건사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법률 제16546호(’19.8.27. 공포, ’21.8.28. 시행), 대통령령 제31950호(’21.8.28.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21.9.8. 시행)
■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③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이후,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을 선택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21.12.11.부터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개시
[참고]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주요 일정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21.9〜12월) →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26.) → ③ 특례대상자 교육(‘21.12〜’22.1월) → ④ 응시원서 접수(’22.1.17.~1.21.) → 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22.2.27.) → ⑥ 합격자 발표(‘22.3.4. 이내) → ⑦ 자격증 교부(’22.3월 예정)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ODc2Ni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