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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9안심콜서비스가 뭐에요?
- 작성일 :2021-12-15
- 조회수 :1577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119안심콜서비스가 뭐에요?
답변내용 (관리자)
119안심콜서비스란?
- 위험군 병력자, 임산부,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서비스를 제공
-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 안내
[지원 내용]
- 등록자(본인)
① 본인의 병력 정보 등을 소방청에 사전 등록
- 신고자
② ☎119 신고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③ 소방청 : 안심콜 수혜자DB → ④ 구급출동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신청 방법]
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 경우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대리인인 경우
② ‘대리인 등록’ 클릭
③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 진행
*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수혜자 정보가 전송됨
[참고]
1.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2-6359-0119)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119안전신고센터 http://u119.nfa.go.kr/web/wi/wisafecallInfo2.jsp?page_id=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