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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데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01-25
- 조회수 :859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데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업종에서 근무는 불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2.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말함)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8&ccfNo=4&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