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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건가요?
- 작성일 :2021-02-22
- 조회수 :836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건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입니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며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도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20만원을 기업에 지원
(50명 한도, 최대 6천 만원)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서 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감독부서 접수
방문
우편
팩스
담당자 전자우편 등 제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52bbsView.do?bbs_seq=2021010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