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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0-11-16
- 조회수 :924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단속절차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규정)
①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 요청
②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③ 경찰이 단속 시 대포차 적발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자동차 거래 발견 시 일선 행정관청(지자체) 및 인터넷 신고사이트(http://ecar.go.kr/)를 통해 신고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