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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0-12-07
- 조회수 :923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 I 유형
- 요건심사형 (※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 선발형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하이거나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
1) 청년층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2. II 유형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