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 작성일 :2024-08-23
  • 조회수 :110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납세자

71일 현재 시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

 

 

신고 세율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 5만원

 

법인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해당

- 사업소 연면적 1250(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500)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81~ 831

 

신고방법

위택스 메인화면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신고 > 한건신고 또는 엑셀파일신고

위택스 메인화면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사전고지 > 조회하여 납부

    (고지내용이 다를 경우 정정신고 또는 새로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