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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개인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 작성일 :2024-08-23
  • 조회수 :89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개인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과세기준일

   - 매년 71

 

납부기간

   - 매년 816~ 831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각 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