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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회사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8월 개인분 주민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4-08-23
  • 조회수 :304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회사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8월 개인분 주민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관련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71

 

납부기간

   - 매년 816~ 831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