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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세액이 다른 주민세 고지서를 2장 받았습니다.

  • 작성일 :2024-08-23
  • 조회수 :53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세액이 다른 주민세 고지서를 2장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개인사업자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2장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따라서,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2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지방세법 제75(납세의무자)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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