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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조정제도
- 작성일 :2018-12-06
- 조회수 :1411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행정심판 조정제도란
: 현행 행정심판법 상 인용 또는 기각(각하)로만 결정되는 구조로 일방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017.10.31. 공포 / 2018.5.1. 시행)
■조정의 허용 범위
: 조정결정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 내에서 허용
: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처분의 성질에 부합하여야 함
: 적용영역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변경 등
- 징계처분의 감경 등
-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해 원래 신청된 내용보다 축소된 처분으로 변경 등
■조정의 개시
: 조정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
: 현행법상 당사자의 ‘조정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음
: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에 위원회가 조정절차로 진행한다는 취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와 참가자에게 통지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송달하여 원활한 진행 도모)
: 위원회의 조정개시 결정권한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어, ‘위원장’이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조정의 성립과 효력
: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위원회 확인
: 성립한 조정에 관하여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 피청구인은 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 부담
※ [참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18.11.01 시행 예정)
- 2018년 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사실관계 및 법리가 복잡한 일반사건의 증가와 비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마련한 제도
-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등 세부 운영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중에 있어 10월 중순 이후에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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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2.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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