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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조정제도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46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조정 제도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조정제도
ㅁ답변내용
■ 행정심판 조정제도란
■ 조정의 허용 범위
■ 조정의 개시
■ 조정의 성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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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ㅁ답변내용
■ 행정심판 조정제도란
현행 행정심판법 상 인용 또는 기각(각하)로만 결정되는 구조로 일방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2017.10.31. 공포 / 2018.5.1. 시행)
■ 조정의 허용 범위
- 조정결정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 내에서 허용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처분의 성질에 부합하여야 함
-적용영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변경 등
'징계처분의 감경 등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해 원래 신청된 내용보다 축소된 처분으로 변경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변경 등
'징계처분의 감경 등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해 원래 신청된 내용보다 축소된 처분으로 변경 등
■ 조정의 개시
- 조정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
- 현행법상 당사자의 ‘조정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음
-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에 위원회가 조정절차로 진행한다는 취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와 참가자에게 통지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송달하여 원활한 진행 도모)
- 위원회의 조정개시 결정권한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어, ‘위원장’이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의 성립과 효력
-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위원회 확인
- 성립한 조정에 관하여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 피청구인은 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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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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