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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32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답변내용
통학버스로 구조변경된 차량을 이용함으로 차량에 대해 신고 등록으로 지자체로 신고 후 구조관련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후 관할 경창서의 장이 승인하여 신고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답변내용
통학버스로 구조변경된 차량을 이용함으로 차량에 대해 신고 등록으로 지자체로 신고 후 구조관련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후 관할 경창서의 장이 승인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등록방법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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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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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통학버스 |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승인 신청 |
구조장치 변경작업 |
구조변경검사 |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신고 |
처리기관 |
교육기관은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비업자 |
교통안전공단 |
학원등록 |
보육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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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제도문의는 182 경찰민원콜센터로 문의 |
해당 자료는 2019.3.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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