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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작성일 :2019-05-28
- 조회수 :172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 환경오염신고대상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해당지역의 시,구,군청의 환경부 담당과로 환경신문고 (지역번호 + 128번)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소음?진동규제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 환경오염행위 신고유형 (예시)
오ㆍ폐수 무단방류 |
분뇨, 약품 등 무허가/무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
오염토양의 투기 및 |
공장 매연배출 |
악취발생물질 소각 |
폐기물 불법매립 |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
비산 먼지 |
생활소음 및 공사장 소음 |
악취 |
자동차 매연 |
밀렵ㆍ밀거래 등 |
담배꽁초 투기 |
쓰레기 무단투기 |
위의 내용에 따라 환경신문고 (지역번호 + 128번) 를 통해 신고 등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9.5.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