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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갑질피해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0-01-23
- 조회수 :221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갑질피해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갑질피해 신고방법
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ndex.jsp) 접속
② 화면상단 [민원] →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피해민원 신청]
③ 공공 또는 민간분야 여부 선택
④ 피신고자의 이름이나 단체명(필수), 근무상호명, 주소, 연락처와 민원내용을 작성
⑤ 갑질피해발생 기관 등을 선택 후 민원접수
■ 참고
- 민원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처리될 수 있으니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관별로 접수 필요
- 갑질피해신고는 접수 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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