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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관련 (불법개조차량)
- 작성일 :2020-03-04
- 조회수 :2120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동차 구조변경 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 및 튜닝 가능 | 2020.02.28.일 부터 | |||
▶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자,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 ||||
▶ 그 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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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조변경 이란?
자동차 튜닝으로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일반 승용차,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과정
■ 튜닝규제완화
캠핑카 활성화 | |
차종확대 | 캠핑카가 승합자동차차로 분류가 되어있어 승용차가 튜닝이 어려웠으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 가능 |
기준완화 | 캠핑카의 시설에 대해 취침,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로 개발 가능으로 관련 기준 완화 |
승차정원 증가허용 | 승차정원을 원칙적으로 제한을 했으나 가족단위 이용수요를 고려 안전성 확보한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 |
안전성 강화 | 취사 및 야영 목적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 전기설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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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 |
특수차간 변경튜닝 | 차종 간의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의 우려로 제한이었으나 안전기준 준수 하에 화물차・특수차 간의 변경 튜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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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튜닝 제도개선 | |
튜닝부품 인증제도 |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로 지정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마크가 표시된 부품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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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표시 개선 | |
자기인증 표시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 등이 스스로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하며 제작자와 수입자, 차량 총중량, 제작시기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
■ 불법개조차량 신고 문의 시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APP) |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APP)을 통한 신고 가능 |
※ [참고] 전기차 번호판 변경 | |
- 2017년 6월 9일부터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번호판 변경 | |
-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파란색번호판을 부착 시행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제외) | |
- 신규등록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며, 기존 번호판(흰색) 사용중인 차량의 경우 원하면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 가능 | |
- 차량등록사업소나 시ㆍ군ㆍ구청 등에서 부착이 가능 (단, 전기자동차 수요가 적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번호판 부착 전 해당 사무소 확인 안내) | |
-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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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구조변경 유형
구 분 | 내 용 |
승용차 |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4륜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 |
승합차 | ▶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용승합 ↔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 우등고속(27명) ↔ 일반고속(47명) |
화물차 |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탑차, 청소차, 활어차 등으로 변경 ▶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형태로 개조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
기타 |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그 외 상세확인 (☜ 클릭 시 이동) |
■ 안전기준위반의 불법자동차 유형
- 전조등,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 등 안전기준으로 정해져있는 색이 아닌 다른 색의 착색 또는
등광색을 지움 등의 위반 행위
- 교통, 수사, 교정, 소방만 사용할 수 있는 적색/청색의 경광등을 일반 민방위 차량 사용 및
구급차가 사용할 수 있는 녹색이 아닌 적/청색의 경광등을 사용하는 등의 기준 위반 행위
※ [참고] 자동차 튜닝 절차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상세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방문승인 | ①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승인신청 ② (기본 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튜닝 승인 여부 알림 ③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고, 정비업체는 튜닝작업 내용을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에 전산입력 ④ 튜닝 후, 차량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 신청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⑤ 튜닝검사 합격 후 등록증에 내용 기재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전달 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튜닝 결과를 등록관청에 전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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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승인 | ①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 전자승인 홈페이지(www.cyberts.kr) 튜닝승인 신청 ② (기본 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튜닝 승인 여부 알림 ③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고, 정비업체는 튜닝작업 내용을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에 전산입력 ④ 튜닝 후, 차량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 신청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⑤ 튜닝검사 합격 후 등록증에 내용 기재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전달 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튜닝 결과를 등록관청에 전산보고 |
■ 자동차 튜닝 벌금
-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튜닝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자체가 아닌 경찰서로 튜닝한 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위반 여부, 위법한 자동차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