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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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나요? | ||
□ 질문내용 청소년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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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 가능) - 수습기간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제외 후 지급 가능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을 보장 - 초과근무 : 휴일근무 또는 초과 근무 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 1주일 개근 및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 유급휴일 미지급 시 처벌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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