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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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익위원회가 아닌 학교로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
□ 질문내용 권익위원회가 아닌 학교로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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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청은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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