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운영하던 한국어교습소를 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1-04-27
  • 조회수 :731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운영하던 한국어교습소를 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교습소 패소신고 후 개인과외교습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받으셔야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 폐소신청 구비서류>

교습소 휴폐소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구 신고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개인과외교습신청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등, 인터넷증명 발급의 경우 원본확인이 가능한 90일 이내의 것)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http://gnscedu.sen.go.kr/CMS/civilapp/civilapp0a/civilapp0a02/1255255_4484.html>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