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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불법주정차 단속은 왜 경찰이 아닌 지자체로 하라고 하나요?

  • 작성일 :2021-06-16
  • 조회수 :116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불법주정차 단속은 왜 경찰이 아닌 지자체로 하라고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 지자체(,,구청) 모두에게 있으나 통고처분(운전자에게 범칙금부과)

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과태료 부과(차량소유주에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라면 빠른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해주시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가 없는 경우라도 긴급상황인 경우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상황 : 소방차나 구급차가 불법주정차로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명백한 경우 등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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