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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1-07-23
- 조회수 :686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1년 7월 기준 취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안내
①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 대리신청 불가
② 신청 기한 : 취득세 납부기한 이내
③ 서비스 지역 : 서울시를 제외한 이외 지역(서울지역은 이택스( http://etax.seoul.go.kr )에서 신청)
2. 신청 및 납부
① 신청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납부금액' or '전자납부번호' 선택 -> '분할횟수'와 '신청금액' 입력 후 [신청]
② 취소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신청취소]
③ 조회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④ 납부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분할납부신청결과] -> 해당 건 체크 후 [납부]
<유의사항>
※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생성 가능한 분할 고지자료는 (재)분할신청 포함 최대 10회이며,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마지막 회차는 10만원 이하 허용)
※ 분할 납부 신청 후 전부 미납인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시 분할 신청된 고지 자료가 삭제되며, 원 고지자료 한 건으로 부과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후 납부한 고지자료는 납부 취소 불가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후 모두 납부하셔야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