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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요건과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작성일 :2021-08-20
  • 조회수 :1496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요건과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등록요건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구비서류

- 아래 업종별 구비서류 내용 참고

업종별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처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증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명서, 이사회(총회)회의록,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