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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작성일 :2021-09-14
  • 조회수 :585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소유자에게 7(1기분), 9(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과세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7월에만 고지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