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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공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위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10-15
  • 조회수 :646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공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위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조달청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입찰자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기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처리규정14조 제2항에 따라 신고건의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접속하여 직접 신고

- 팩스 : 신고서식 다운받아 신고내용 작성 후 (0505-480-1016)으로 전송

- 오프라인 : 신고서식 다운받아 신고내용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

- 발송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공정조달관리과 불공정 신고센터 발송

* 우편발송 관련 안내전화 1644-0412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https://cocp.g2b.go.kr:8643/unfair/dclrt/fwdDclrtiframeList.do?srchDecType=000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