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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특허 심사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12-15
- 조회수 :797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특허 심사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1.11.18.부터 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약 45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1/3(평균 약 15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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