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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1-14
- 조회수 :6140
질문내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연납 신청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시,군,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신청 납부>
1. 이용 안내
①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 및 비회원
② 신청 일자 : 1월 16일 ~ 1월 31일(2022년은 2월 3일까지)
③ 이용 시간 : 07:00 ~ 23:30
④ 서비스 지역 : 서울시를 제외한 이외 지역
2. 연납 개요
① 연납 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에 1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1월 연납 : 전년도 하반기(7~12월) + 당해년도 상반기(1~6월) / 3월 연납 : 당해년도 상반기(1~6월)
* 단, 위택스에서는 1월 연납 신청만 가능하며,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3. 연납 신청
① 회원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or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② 비회원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비회원 연납신청] ->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4. 유의사항
①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②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 당초금액으로 부과됩니다.
③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