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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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농정착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
□ 질문내용 영농정착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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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영농정착지원금이란? -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위한 지원금입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예비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겸업 :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근로자 제외 *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불가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급기간 - 최대 3년 (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상이) ■ 지급방법 - 신용・체크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문의처 - Tel. 1670-0255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지원센터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통해 온라인 신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똑똑 청년농부 ( https://www.rda.go.kr/young/content/custom0201.d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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