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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2-03-21
  • 조회수 :795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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