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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2-03-21
  • 조회수 :807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원칙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부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0시간미만 근로자 및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요건이 상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15시간) 이상이라면?

-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15시간) 미만이라면?

- 계약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보험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